뉴저지서 음주 후 드론 날리면 안돼
2018-01-17 (수) 05:20:03
뉴저지주에서 음주후 드론 이용이 금지되고 소총 자동화장치 ‘범프스탁(Bump Stock)’의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전 주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인 15일 소총 자동화 장치 ‘범프 스탁’(Bump Stock)과 판매 및 사용 금지 법안과 음주 후 드론 이용할 수 없는 법안 등에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범프 스탁을 뉴저지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급 범죄 행위를 적용받아 최소3~5년 징역형과 1만5,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처해질 수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음주 후 드론을 이용할 수 없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음주 후 드론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과 벌금형이 모두 내려질 수 있다.
이밖에도 연금 개선안과 주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씹는 담배를 사용 금지하는 법안 등도 서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