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접수 재개 결정 연방법무부, 항소·상고 동시 제기키로

2018-01-17 (수) 05:18:01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지하라고 명령<본보 1월11일자 A1면>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항소 및 상고를 동시에 제기키로 했다.

연방법무부는 16일 연방법원에 연방 제9항소법원에 DACA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항소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연방대법원에 이번 케이스를 직접 상고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항소법원과 대법원에 동시에 각각 항소와 상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장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DACA 접수 재개 결정을 한 것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케이스를 직접 상고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 무효화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DACA를 유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