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신청 절차 재개…드리머 일단 ‘숨통’

2018-01-15 (월)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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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DACA 수혜자 한해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청서 접수를 재개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존에 DACA 승인 판정을 받았던 DACA 수혜자들에 한해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에 DACA 승인판정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의 신규 신청은 제외됐으며, DACA 수혜자의 국외여행 허가(AP) 신청 역시 이번 접수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이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 무효화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유지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본보 1월11일자 A1면 보도>


이에 따라 DACA 폐지 결정으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69만 명가량의 수혜자는 일시적이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DACA 6개월 유예 기간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선언을 하면서 10월5일까지 2017년 9월5일~2018년 3월5일 사이 DACA 기한이 만료되는 수혜자에 한해 2년간 연장 신청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신규는 물론 갱신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DACA 접수 재개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DHS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DACA 수혜자 가운데 2016년 9월5일 이후 DACA 기한이 만료된 수혜자들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5일 이전에 DACA 기한이 만료됐을 경우 명목상 신규 신청자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DACA는 기한 만료 후 1년까지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민변호사들은 “DACA 시행이 또 다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접수 중단으로 인해 DACA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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