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에 술 판매 뉴욕주 1,031곳 적발

2018-01-13 (토) 04:47:5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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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가 지난 해 미성년자 술판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1,030여 개 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려던 21세 미만 미성년자도 840여명 체포했다.

12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지사실의 발표에 따르면 주류국과 차량국은 지난 해 합동 단속을 펼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1,031곳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가 4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롱아일랜드도 103곳이나 적발됐다. 또 차량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던 미성년자 843명도 체포했다. 뉴욕주에서 술을 구입하다 체포된 미성년자는 2015년 758명, 2016년 818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첫 적발에 벌금 2,500~3,000달러가 부과되고, 반복 적발되면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선스가 10~15일간 정지된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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