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한국행 한인 대학교수 ‘유죄’ 확정
2018-01-12 (금) 07:39:19
미국의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 대법원 1부는 10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 중 한쪽이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불법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해 왔지만, 현지 법원은 2008년 3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씨의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면접교섭 기회를 이용해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