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킹맘에 수유 시간·공간 제공해야

2018-01-11 (목) 0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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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 주지사 법안서명, 직장내 별도장소 마련해야

뉴저지주에서 고용주들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8일 모유 수유를 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모유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2709)에 서명을 마쳤다.

이 법안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직장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법안에는 모유 수유 장소는 화장실에 마련할 수 없고, 일하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크리스티 서명 직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뉴저지는 모유 수유 워킹맘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국에서 18번째 주가 됐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뉴저지주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에 서명을 마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내에서 모유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과 유축기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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