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셀프 주유 허용법안 재추진

2018-01-11 (목) 07:45:4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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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캘론 의원 법안발의 예정 “일자리·안전이유 반대 안돼”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셀프주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뉴저지에서 셀프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2년 전 관련 법안을 추진하다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던 데클란 오스캘론(공화) 주하원의원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여전히 뉴저지에서 셀프주유가 금지된 이유는 1949년 제정된 ‘1949 주유소 주유안전법(Retail Gasoline Dispensing Safety Act of 1949)’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오리건주에서도 셀프주유가 금지됐었지만 2018년 1월1일부로 오리건주 내 인구 4만 명 미만의 카운티에서는 셀프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뉴저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셀프주유를 할 수 없는 주로 남게 됐다.

반대하는 의원 및 시민들은 오랫동안 뉴저지에서 시행 되어왔던 법이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편의성을 장점으로 셀프주유를 꺼려하고 있으며 주유소 내 주유 담당 직원의 일자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오스캘론 의원은 일자리와 주유 안전을 반대 의견으로 내세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타주에서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 셀프주유가 뉴저지에서도 가능하도록 올 해 다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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