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DACA 폐지’ 제동

2018-01-11 (목) 07:33:2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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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때까지 현행 유”…갱신신청 접수 재개

▶ 트럼프, 즉각 항소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9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 무효화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DACA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윌리엄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를 계속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DACA가 불법이라는 연방법무부의 견해는 결함이 있는 법률적 전제”며 “법원의 명령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5일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오는 3월까지 이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5일 이후에는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지난해 마감일까지 신분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신규 신청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자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주 변호사들과 캘리포니아 대학의 DACA 수혜자들과 공동으로 제기했다.

원고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많은 이민자들이 이 조치에 의해 직장을 잃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추방을 당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터무니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도 DACA는 의회의 불법 계략에 의한 것이라는 법무부의 시각은 변함없다”며 “DACA 폐지는 법무부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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