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응급 구조원, 뉴욕시 상대 300만달러 손배소
2018-01-08 (월) 08:44:23
최희은 기자
전직 응급 구조원(paramedic)이 중국계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3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2006년 응급 구조원으로 뉴욕시소방국(FDNY)에 입사한 매리 디안젤로는 취직 직후 응급 구조원 (EMS) 동료들이 왕따를 시작, 약 10년간 계속됐다며 최근 맨하탄 법원에 뉴욕시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 동료는 그녀를 “미친 창녀X(crazy F-ing whore)”라고 불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수퍼바이져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동료들에 의해 라커 룸이 낙서로 더럽혀지고 소지품이 버려지는 등 반달리즘 테러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자 동료들은 그녀를 ‘EEO여왕(equal emplyment opportunity queen)’ 이라고 불리며 놀렸다. 2015년 한 동료가 그녀의 얼굴을 ‘더러운 산소백’으로 치면서, 디안젤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2016년 8월 사직을 결심하지만 FDNY가 한발 앞서 그녀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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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