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역미필 국적이탈자 동포비자 제한

2018-01-06 (토) 06:17:4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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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40세까지…5월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또 ‘선의의 피해’우려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의 한국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 6개월경과 기간을 지나 올해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F-4 비자는 해외국적 동포를 위한 일종의 특별비자로 해외국적 동포에 최대 3년까지 취업 등의 경제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1995년생인 한국 국적 남성이 7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작년 연말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증서가 올해 5월1일 이후에 나올 경우 해당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해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

한국 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경우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총영사관측은 "기존 법률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했을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게 주관적 사안이라 입증이 곤란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올해 5월1일 이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의 조항이 병역의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미국태생 한인 2세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 부모 한쪽이 한국 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 한인 2세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만 18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이탈’을 하게 되면 이번 개정안의 제한 대상에 걸리게 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만 40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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