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기 불법렌트 건물주 120만달러 벌금

2018-01-05 (금) 08:14:2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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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서 수년간 숙박공유…3년간 뉴욕시 특별관리 등 합의

맨하탄에서 수년 간 불법적으로 단기 주택 렌트를 하다 적발된 건물주가 뉴욕시에 120만 달러를 물게 됐다. 불법 단기 렌트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맨하탄 미드타운을 중심으로 아파트 빌딩 4채를 소유한 살림 아사는 뉴욕시가 규정한 불법 단기 렌트법을 위반한 혐의로 뉴욕시에 1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사의 아파트 건물들은 뉴욕시가 지정한 빌딩 매니저에 의해 3년간 특별 관리 및 감시를 받게 된다.

아사의 아파트는 55스트릿 5애비뉴, 8~9애비뉴 사이 46스트릿 등 모두 미드타운에 위치해있다. 이들 아파트는 최소 2015년부터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호텔처럼 렌트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일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30일 이내로 렌트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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