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사회 도움으로 추방 모면, 영주권 받았어요

2018-01-04 (목) 07:38:5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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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복합장애 딸 둔 최유정씨 모녀

▶ 불법이민 브로커에 속아 2009년초 추방명령

한인사회 도움으로 추방 모면, 영주권 받았어요

최유정씨 모녀 구명운동이 전개되던 2009년 당시 최씨 가족 모습.

본보 주도 한인사회 청원서명으로 추방소송 중단
남편 시민권 취득으로 18년만에 영주권 받아

이민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중증복합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추방명령 선고를 받은 후 한인사회의 구명운동을 통해 극적으로 추방을 모면했던 한인 모녀<본보 2009년 4월24일자>가 18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에 따르면 최유정씨와 중증 복합 장애를 앓고 있는 그의 둘째딸 이하영 양이 지난달 영주권을 취득했다.


2000년 최씨 모녀는 이민 브로커에 속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끝에 2009년 초 결국 추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한국일보 주도로 한인사회에서 전개된 최씨 모녀 구명운동을 통해 ‘가족 간의 생이별만은 막아달라’는 8,000여 명의 청원이 쏟아졌고, 이같은 청원은 법원의 추방명령 집행을 극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었다.

이후 2013년 12월 시민권을 취득한 최씨 남편 이봉창씨는 2014년 1월 최씨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하영양은 21세 미만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신청하는 직계가족 이민청원서(I-130)와 첨부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했다. 2년 후인 2016년 5월 I-130이 승인된 후 이를 근거로 이민법원에 추방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해달라고 요청했고, 2주 만에 승인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부터 1년여 만인 지난 10월 영주권 인터뷰 절차를 마치고 결국 최씨 모녀는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최씨는 “한인사회가 아니었으면 추방을 모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영주권도 취득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한인사회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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