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대출업체 ·부채 컨설턴트, 내년부터 면허증 별도 취득해야

2017-12-30 (토) 06:38:1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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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법제화 추진

앞으로 뉴욕주내 사설 학자금 대출 업체와 학자금 부채 컨설턴트들은 주정부로부터 별도의 면허증(Licence)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 증가를 막는 4가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법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앞으로 사설 학자금 대출 업체와 부채 컨설턴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재정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설 대출업자들의 무분별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학생들이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뉴욕주는 아울러 주재정국에 학자금 부채 상담을 전담하는 담당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담당관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자금 대출 방법을 안내해줄 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빚에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무료 재정상담 등도 제공한다.

이와함께 주내 어떤 기관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전문직 자격증을 정지시키지 못하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19개 주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1개 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도 뉴욕주 내 모든 대학교는 학교별로 매년 의무적으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빚 규모를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뉴욕주가 이번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은 뉴욕주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빚이 평균 3만 달러를 넘으며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날 중산층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학자금 대출 빚으로 인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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