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여행 중 600달러 이상 쓰면 내년부터 관세청에 바로 통보
2017-12-30 (토) 06:29:47
서승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인들이 미국 등 해외여행 중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할 경우 한국 관세청에 바로 통보된다. 또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관세가 2억원을 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 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 해외 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 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