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세법 적용 따른 절세 요령
▶ 공제한도 비교, 기부도 미리 하면 유리
세제개편안이 20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히 지방세 및 재산세 공제 제한과 모기지 공제 축소 조항에 따라 뉴욕 등 대도시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감세안이 납세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포스트 등 언론은 이번 감세안에서 변화된 주요 조항들이 개별 납세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절세요령을 소개했다.
■재산세·모기지 미리 납부
현행 연방 세법은 주정부 소득세와 각종 지방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액수만큼을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제액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세재개혁안은 이같은 지방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통틀어서 최고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2018년부터 납부하는 세금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주택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인 뉴욕 등 대도시 경우, 1만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제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경우, 통상 연초에 내는 재산세를 올해 말(12월31일전)까지 미리 내면 2017년 납부액에 해당돼 새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법에 따라 내년 4월 세금보고 때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새 세법은 모기지 이자 납부액에 대한 공제 범위도 모기지 액수를 75만달러까지로 축소했기 때문에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내면 이에 대한 공제를 2017년 세금보고 때 할 수 있어 역시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비교하기
새 세법에서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액수가 현행 싱글 6,350달러, 부부 1만2,700달러에서 싱글 1만2,000달러, 부부 2만4,000달러로 약 2배가 올라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이용했던 납세자 경우, 내년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 추정치가 변경되는 기본 공제액(싱글 1만2,000달러, 부부 2만4,000달러)을 넘을 것인지를 미리 따져보는 게 좋다.
만약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 액수가 기본공제 한도보다 적을 경우는 어차피 기본공제를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교회나 구세군 등 비영리단체 기부 등을 할 계획이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해서 2017년 세금보고 때 미리 항목별 공제를 받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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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