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세제개편안 확정
▶ 법인세율 21%·소득세율 하향 조정
새해부터 적용,텍스리턴은 2019년부터
20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혁안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감세 효과를 목표로 해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세효과가 기업과 부유층에만 몰려 있다는 지적이고 개인들에 대한 감세 조항들은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다 중산층을 비롯한 상당수의 납세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개개인에게 미치는 개별적 영향은 세제개혁안이 발효된 후 실제 개별적인 세금보고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공화당은 이번 세재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느끼게 될 감세 효과가 연 2,059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개인소득세율 인하 뿐 아니라 현행 세법상의 다양한 개별 공제 규정들을 상당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 세금 부담이 크고 부동산 관련 세금과 비용이 비싼 뉴욕 등 대도시 주민들 경우, 감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연방 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개인소득세율 구간은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춰지고, 표준 공제액도 현행 6,350달러(부부 1만2,7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부부 2만4,00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즉 미국 내 중간 소득 수준인 연소득 7만3,000달러 4인 가족 경우, 이번 세재개편으로 연 2,059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모기지·재산세 공제 축소는 불리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달러까지에서 75만달러까지로 축소되고 지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 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개편안에서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달러까지만 허용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욕 등 대도시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통령 서명직후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1월 중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기업과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W-4를 다시 발행해야 하고 페이첵을 받을 때 원천징수 액수도 당장 2018년 1월분부터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2018년 소득에 대해 적용이 시작되므로 당장 내년 4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19년 4월에 하는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부터 해당된다.
■최대 수혜자는
이번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 감세’로,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개인 소득세율 인하는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기업들이 민감한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진다. 기업이 고용·투자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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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