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 사 로고 위조 혐의

2017-12-21 (목) 12:00:00 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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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워드 소재 기업 기소

연방검찰은 아이폰 액세서리에 위조된 애플사 로고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로 헤이워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기소했다.

18일 검찰청은 위조품 밀거래 혐의와 자사인 비즈스링크(Bizslink LLC) 표시와 소유주인 숀 탱(보스톤)을 애플의 로고로 가리거나 모호하게 처리한 혐의로 이 회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밀거래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번째 혐의는 경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당국에 따르면 비즈스링크 사는 전자제품, 차 부속품, 아이폰 스크린 커버나 전화기 케이스같은 아이폰 액세서리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다.

기소장에서 검찰은 “회사와 소유주 탱은 아이폰 제품에 사용하는 액세서리와 관련해 위조된 아이폰 마크, 애플 사 마크 및 위조된 애플 사 로고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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