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국선변호사가 SF 피어 총격 평결에 대해 14일 항소했다.
2년 전 피어14에서 캐서린 스테인리(32)를 총살한 혐의로 기소된 호세 이네스 가르시아 자라테(54)는 6일간의 재판 끝에 살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자라테는 흉기 소지죄가 인정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맷 곤잘레즈 SF 국선변호사는 순간 총기류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흉기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자라테의 완전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을 요청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자라테는 피어 벤치에서 옷으로 둘러싸여 있던 총을 발견해 실수로 발포했다. 발포된 총알은 바닥을 튕긴 후 스테인리를 맞혔다.
총알이 발포될 때까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총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자라테는 당시 발포 후 총을 바닷물 속으로 던졌다.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자라테가 총을 바닷물 속으로 던진 이유는 총이 계속 발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곤잘레즈 변호사는 재판 당시 새뮤엘 펭 담당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흉기 소지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배심원단이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라테 재심 여부는 자라테의 징역형이 구체적으로 판결되는 내달 5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재심이 결정되면 향후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자라테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 평결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자라테를 재기소할 의사를 밝혔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을 포함해 공화당 인사들은 자라테가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평결에 대한 불만을 표했었다.
연방 검찰은 결국 자라테를 흉기 소지 및 불법 체류 혐의로 재기소했다.
<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