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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세금의 이론과 실제

2017-12-18 (월) 문주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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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제, 계획과 현실, 그리고 배운 것과 실전은 가끔 다르게 작용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보다는, 세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첫 번째 사례가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생긴 손해와 관련된 세무상 혜택에 대한 것. 여기에는 IRS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의 열쇠들이 많이 숨어있다. 예를 들어서, 그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남은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지, 또는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세금혜택들 말이다(참고로, 현재 논의 중인 세제개혁안에는 NOL 2년 소급규정의 삭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설명과 이론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이론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동안 투자금(basis)을 어떻게 보고해왔는지, 비즈니스 형태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또는 전혀 엉뚱한 이유로 어떤 세금혜택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사실, 사업하다가 망한 손님에게, 나중에 W-2와 1099는 꼭 보내줘라, IRS 양식 4797, 8594, 그리고 966 같은 보고들을 빠뜨리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과연 귀에 들어오겠나? 그렇더라도 어차피 망할 거면 잘 망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제대로 폐업해야 훗날 떳떳하게 재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폐업, 그 뒤에 숨어있을 보물을 찾아주는 것,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잘 망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회계사의 진짜 역할이 아닐까 싶다.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두 번째 사례는, 예를 들어서, 흥부가 한국 부동산을 팔고 받은 신한은행 수표 1억 원짜리를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치자. 흥부는 해외계좌 보고를 하기 싫어서, 바로 현금으로 빼려고 했다. 그랬더니 타행수표라서 오늘은 출금할 수 없단다.

낮에 아무리 계좌에 돈이 많아도 저녁에 1만 달러 미만이면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흥부는 생각했다. 그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흥부는 돈을 뺄 수 없게 되었으니, 처음 계획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되고 말았다. 다들 알겠지만, 해외계좌보고에 대한 규정과 이론은 너무 간단하다. 그러나 그 규정을 적용하고 세금보고를 실제로 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 두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세법 조항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달달 외운들, 실제 세금보고는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따라서 세법(이론)을 어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이익도 최대화(실제)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핵심적인 세무전략이다.

<문주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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