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코 리조트 성폭행 공방

2017-12-16 (토) 12:00:00 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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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동안 성폭행 당했다”

▶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 있다”

친구와 지난해 11월 휴가를 보낸 리조트에서 웨이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리조트를 상대로 고소한 여인의 주장에 대해 에스페란자 리조트(Esperamza resort) 변호팀은 고소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해 이 여성의 변호사는 “희생자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스트 베이에 사는 제인 도(Jane Doe, 아무개씨를 여성으로 표현할때 쓰는 이름)로만 알려진 이 여성은 저녁식사 후 혼자 잠들어 있는 동안 에스페란자의 웨이터가 침실에 몰래 들어와 성적으로 폭행했으며 그녀가 잠에서 깨자 그는 “서비스의 일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인은 “그 웨이터는 체포되거나 범죄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버락 오마바 대통령까지 묶었던 호텔이 경찰을 부르지 않는 등 사건처리에 부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 이 리조트를 고소했었다.

지난 12일 30대 의사인 이 여성과 변호사는 멕시코 카보 샌 루카스에 별 다섯개짜리 이 에스페란자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오우버지(Auberge) 리조트 변호팀의 이같은 대응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변호팀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녀가 “불공평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자발적이자 고의로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성명서에서 “에르페란자 호텔 방에서 잠을 잔 후 룸 서비스 웨이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우버지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여성 폭력희생자를 비난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이며, 이 사건을 여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라 여기고 고소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제인의 변호사는 오우버지의 법적입장을 “희생자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이라며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웨이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은 ‘잠재된 위험’이며 이는 ‘숙박업체에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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