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죽은 어머니 소셜연금 23년간 받다가 ‘철장행’

2017-12-15 (금)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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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어머니의 소셜시큐리티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을 23년간 받은 발레호 여성이 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방법원 존 A. 멘데즈 판사는 1993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소셜연금을 수취했다는 거짓 스테이트먼트를 매해 제출해 23년간 29만8,168달러20센트를 불법으로 받은 에마 카터-알렉산더(66)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29만8,168달러20센트를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사회보장국의 조사 결과가 적발돼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이 사건의 전말을 언론에 공개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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