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퍼 프로그램 이용 매출 누락 등 방법 업주들 착복
▶ 일부 업주들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장부 두고 탈세
뉴욕에서 주정부가 아닌 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판매세’(Sales Tax)가 무려 17억달러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세금관련 사기를 연구하고 있는 보스턴대학교의 리처드 아인스워스 교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재퍼’(Zapper)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매출 누락 등을 통해 비양심적인 업주들이 착복한 판매세 탈루 규모가 전국적으로 연간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뉴욕이 17억달러로 캘리포니아(28억달러)에 이어 가장 많았고 텍사스(16억달러)와 플로리다(10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판매세는 주정부가 관할하는 세금으로 뉴욕시 경우, 현재 뉴욕주 판매세 4%와 로컬(시)판매세 4.5%, 메트로폴리탄 통근자 교통구역 할증요금 0.375%를 합친 8.875%가 최종 판매세로 부과되고 있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는 8.625%,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7.375%로 판매세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식사 혹은 물건 구입시 자동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재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매출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세를 착복하는 부도덕한 업주들이 늘고있는 것.
아인스워스 교수는 “실제 탈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사기수법이 보다 교묘해지고, 대범해지고, 빠르게 진화하면서 세무당국이 추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판매세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업주가 증빙자료를 책임 작성, 보관해야 하지만 비양심적인 업주들이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장부를 두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2014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식당의 매출 관리용 POS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하는 ‘재퍼’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해 26개주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실제 최근 6개월 사이에 미네소타, 미시건, 코네티컷에서 재퍼 프로그램을 활용해 매출을 축소 신고한 업주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관련 프로그램 업체들이 중국으로 잠적하며 공조수사가 불가능해진 점이다. 또 클라우드 서버까지 중국과 캐나다 등으로 이동하면서 미국의 사법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은 리즈 쿠루거(민주) 주상원의원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쿠루거 의원은 “소비자들은 상점이나 식당이 당연히 판매세를 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며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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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