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소지 혐의 OAK 소방서장 유죄 판결
2017-12-11 (월) 12:00:00
임에녹 기자
지난 9월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전 오클랜드 소방서장(fire Department captain)이 6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한 리처드 츄(58) 전 오클랜드 소방서장은 150일의 징역형과 함께 3년의 근신 기간과 성범죄자 신상등록 처벌을 받았다.
츄 전 소방서장은 지난 9월 6일 무려 600여 개의 아동포르노 사진과 영상을 소지 및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콘트라코스타 셰리프국의 아동대상 인터넷범죄(ICAC) 특별수사팀은 지난 8월부터 당시 소방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츄의 아동포르노 소지 여부를 의심해 수사를 펼쳐왔다. 당국은 수사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츄 전 소방서장은 2건의 아동포르노 소지 관련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2건의 공소 내용이 비슷해 그중 한 건을 철회했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