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과 성관계 “믿지 못할 선생”
2017-12-06 (수) 12:00:00
임에녹 기자
팔로알토의 한 공립학교 전직 교사가 미성년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인정돼 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립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던 벨몬트 출신 대니엘 맏코(35)는 지난 2015년 9월 1일과 11월 14일 사이 당시 15세였던 남학생 2명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당국에 따르면 맏코는 교실 안에서 자율학습 시간과 방과 후 피해자 학생의 중요 부위를 만지며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거나 구강성교를 행했다.
미성년자와 음란행위를 벌인 맏코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자로 영구 등록된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