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소상인 세금부담 던다
2017-11-30 (목)
조진우 기자
▶ ‘상용건물 렌트 택스’기준 25만 → 50만달러로 상향조정
맨하탄 소상인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용건물 렌트 택스’(Commercial Rent Tax)의 기준이 연간 렌트 25만달러 이상에서 5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간 렌트가 25만달러 이상일 경우 렌트비용의 6%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커머셜 렌트 택스’의 기준을 5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커머셜 렌트 택스’는 맨하탄 96스트릿 남쪽의 상용 빌딩 세입자들이 대상이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최종 시행이 확정된다면 약 2,000개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63년에 도입된 ‘커머셜 렌트 택스’ 제도는 처음에는 시내 5개 보로 전역에 걸쳐 적용됐으나, 1995년부터는 맨하탄 96스트릿 이남 지역의 비즈니스에만 적용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다니엘 그로드닉 뉴욕시의원은 “렌트비 부담에 이어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맨하탄을 떠나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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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