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청과상 좌대 비닐막 설치허용
2017-11-29 (수)
최희은 기자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뉴욕시 위생국이 겨울철을 맞아 11월26일~내년 4월1일까지 청과상, 델리, 꽃집들의 좌대 방풍 비닐막 설치를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4피트 길이의 좌대는 5피트까지, 5피트 좌대는 6피트까지 등 허가된 좌대길이에서 각 1피트씩 늘려 인도에 방풍 비닐막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아크릴릭 좌대 방풍막 설치는 물론 건물식 구조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또 좌대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위해 인도를 파손하거나 길바닥에 고리를 설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좌대 방풍막 허가 사본을 원하는 업주들은 소기업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646-4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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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