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주지사에 법안 전달 안해 …한인사회 부정적 여론 탓 분석
뉴욕주내 네일 및 세탁 업소들의 환경보호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잇따라 통과한 이 법안<본보 6월 22일자 A1면>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전달된 후 30일 이내로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지만 아직까지 주지사실에서 법안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일 및 세탁 업소 지원 법안이 무산위기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인사회의 무관심과 부정적 여론 탓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후 일각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적 지적이 연이어 나온데 이어 법안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당사자인 네일 및 세탁협회 관계자들 역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법안을 주도한 론 김 주하원의원은 “한인 사회가 목소리를 높여 법안 통과를 요구해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인 커뮤니티도 원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주지사가 굳이 서명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막바지 로비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실을 직접 방문해 주지사의 서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임스 시공익옹호관은 조만간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주지사실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재정지원 기관인 ‘뉴욕주 어반 디렐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네일 업소이나 세탁업소들에게 보조금이나 리볼링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주거용 건물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020년 12월21일까지 퍼크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또 신규 네일 업소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업소들은 2021년 10월까지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2만4,000달러, 세탁업소의 퍼크 대체 설비비용은 7만5,000달러~1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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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