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경제칼럼/모기지 등기세(Mortgage Recording Tax)

2017-11-27 (월) 문주한/공인회계사
크게 작게
뉴욕 집값이 언제 그렇게 내렸냐? 서울 친구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며칠 전,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서울 집값이 뉴욕과 같다고 발표했고, 많은 언론들이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버렸다. 그 친구는 당장이라도 돈을 싸들고 나올 기세다. 환율도 좋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떨어진 것만 45원. 한 달 전보다 9천만 원을 덜 보내도, 똑같은 200만 달러짜리를 살 수 있다.

한국에서 갈 길 못 찾는 돈들. 그중 어떤 돈은 미국으로 온다. 서울 재산 빼서 맨하탄 건물 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요상한 세금이 하나 있다.

미국에도 이런 세금을 걷는 곳은 7개 주 밖에 안 된다. 동부 쪽에서는 뉴욕밖에 없다(뉴욕법 Sec. 253). 그 이름은 ‘모기지 택스‘ 또는 모기지 등기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몇 %를 세금으로 내야한다(이하 모든 숫자는 대충 적기로 함). 세율은 지역과 론 금액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뉴욕시 아파트면, 모기지 50만 달러까지 2.1%, 그것을 넘으면 2.2%를 내야한다. ACRIS 등록을 할 때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


이전세(transfer tax)라는 세금도 있다. 원칙적으로 셀러 부담인데, 매매 가격의 1.8%다. 바이어는 가격이 100만 달러이상일 때만 소위 맨션세(mansion tax)라는 이전세를 1% 낸다.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 20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00만 달러는 은행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셀러가 내는 이전세는 37,000달러. 바이어가 내는 맨션세와 모기지 등기세는 42,000달러. 양쪽 합쳐서, 매매 가격의 4%다. 물론, 여기에는 면제와 예외조항들이 있다.

다만, 어린 사자를 피하려다가 어른 사자를 만날 수도 있음은 조심할 일이다. 그나저나 누구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 장만이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파트 가격을 조사했을 텐데, 누구는 ‘맨해튼 집값이 언제 그렇게 내려갔냐’고 받아들였다.

지난 7일,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를 공약했던 필 머피가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되었다는 뉴스에 벌써 어떤 사람들은 마리화나 장사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다. 뉴스의 편집과 보도 권한은 언론에게 있지만, 그 뉴스의 해석과 활용의 권한은 전적으로 독자들에게 있다.

참고로, 그 친구에게 나는 ‘그 국회의원도, 조선일보도, 둘 다 틀린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가격보다 여기 맨하탄 콘도는 아직 2배, 코압은 30% 정도 비싼 것 같다’라고 말해줬다. 물론 이 답변에 대한 그 친구의 해석과 활용은 전적으로 그 친구의 몫이다

<문주한/공인회계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