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클리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받아

2017-11-18 (토)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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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아레긴 버클리 시장<사진>이 선거 캠페인 법을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버클리시 선거 관리 위원회(The Fair Campaign Practices Commission)는 지난 2016년 시장 선거 당시 아레긴 시장이 18개의 캠페인 법을 어긴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6일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아레긴 시장은 당시 3,339달러 66센트의 선거 비용에 대한 변상을 법으로 정한 기한내에 하지 않아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운동 당시인 2016년 6월부터 12월 사이 제클린 맥코믹 캠페인 매니저는 음료, 음식, 전화 서비스 등을 자금으로 캠페인에 제공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캠페인 측은 물자 구입 보고 후 45일 이내로 맥코믹 캠페인 매니저에게 변상을 해야 했다. 하지만 맥코믹 캠페인 매니저는 올해 8월 7일에나 변상을 받았다.

캠페인 측은 각 개인으로부터 최대 250달러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맥코믹 캠페인 매니저의 물자 제공이 기부금으로 치부된다 해도 선거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만약 선거 캠페인 법을 어긴 것이 확정되면 아레긴 시장은 1만 8,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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