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중품 별도 등록 안했으면 도둑맞아도 보상 안돼
▶ 영수증·사진 꼭 보관하고, 보험 가입때 보상 한도액 점검 필요
주택보험 클레임 서류
한인 김모(48)씨는 한 달 여전 집에 도둑이 들어 1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시계를 도난당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에 따져도 봤지만 도둑맞은 물건은 보험커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스트레스만 가중됐다. 고가품은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구입 당시 받은 영수증과 가격 감정서를 보관하는 동시에 별도로 추가보험에 들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주택보험 가입시 집안에 있는 고가품을 신고하지 않아 절도 혹은 화재 등으로 물건이 손상될 경우,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택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은 주택보험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가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인 주택소유주 역시 일부는 가입한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전혀 모를 뿐더러 어떤 것을 보상받고 또 어떤 것은 보상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험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택보험의 커버리지 범위는 상당히 넓다. 가장 기본적인 커버리지는 화재로 인한 피해 혹은 건물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이고 이에 따른 주거비용과 식비 등도 보상한다. 또한 주택과 연계된 부수 건물, 즉 거라지 또는 수영장, 패티오 등의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단 별도 보험가입이 요구되는 지진과 홍수피해는 커버리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택보험은 주택 내 물품 도난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다만 고가품은 따로 등록, 추가보험에 들어야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보험 가입 시 이 같은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 보험사 직원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고가의 작품과 보석, 캐시 등은 반드시 등록 및 추가보험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고가품은 구입 영수증을, 작품 또는 도자기와 같이 영수증이 없는 물품은 가격 감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고가품 도난 혹은 파손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다고 모든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별 고가품 보상한도액을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별 고가품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으로 미리미리 비교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집에 골동품이나 고가의 예술작품, 악기, 귀금속 등이 있는 경우 ▲물품 사진을 찍어두고 ▲구입 영수증을 보관해두고 ▲영수증이 없는 고가의 예술품은 가격 감정서를 받아두고 ▲주택보험 가입시 고가품을 위해 따로 추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고가품 보상 한도액을 체크하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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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