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소유주들과 전력 회사 간 법적 공방 예상

나파,소노마카운티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중 하나인 산타로사 파운틴 그로브 지역에서 지난달 9일 짐 스타이츠씨가 자신의 집이 있는 동네가 붉은 화염에 싸여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데이브 존스 보험 커미셔너는 31일 주택 소유주들과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15개의 주요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한 내역을 토대로 이번 화재 피해액이 33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AP]
북가주 산불 피해 보상을 둘러싼 주민,소유주들과 전력 회사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42명이 사망하고 수천여 채의 건물 피해를 일으킨 북가주 산불 발생에 PG&E의 시설 관리 소홀 등 원인 제공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만약 PG&E의 전력 시설이 산불 발생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소유주 피해자들은 PG&E에 역수용(inverse condemnation) 소송을 걸어 PG&E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데이브 존스 커미셔너에 따르면 현재 북가주 산불에 의한 보험 피해 액수는 약 10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반면 전력 회사는 산불 피해에 대한 배상 부담을 고객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
샌디에고 가스,전력 회사(SDG&E)는 지난 2007년 전선 문제로 발생한 산불 피해 액수인 24억 달러 중 3억 7,900만 달러를 고객들이 부담하게 해 줄 것을 캘리포니아 공공전력위원회에 요청했다.
북가주 산불이 일어나기 4일 전 PG&E와 남가주 에디슨 전력 회사(Southern California Edison) 등은 관계 당국에게 산불 발생에 대한 전력 회사의 책임에 대해 역수용 개념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SDG&E의 요청을 지지하는 항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역수용소송’은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사용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이다.
소비자 단체인 ‘더유틸리티리폼네트워크(TURN)’의 민디 스팻 대변인은 “이론적으로는 고객들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력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PG&E는 산불 발생 이후 행한 모든 복구 작업 비용을 ‘재해 비망계정’에 기록해 위원회에 보내 고객들이 부담하게끔 요청할 수 있다. PG&E는 35만 9,000여 가구의 복구 작업에 4,300여 명의 인부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불로 화상을 입고 새크라멘토에서 치료중이던 17세 여고생이 29일 저녁 사망함에 따라 이번 화재의 사망자수는 43명으로 늘어났다. 이 소녀의 14세 남동생은 이미 화재로 사망했으며 부모는 각기 다른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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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