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캠핑장 나무 쓰러져 부상

2017-11-02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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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나무 쓰러져 부상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가로수 또는 이웃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져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로수가 쓰러져 피해당한 책임은 나무 소유주인 시청 또는 도로변에 인접한 개인에게 묻게 된다. 행인이 인도나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부상 또는 사망했을 때에도 소유주, 관리자와 이웃한 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인도와 인접한 개인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또는 위험을 모를 수밖에 없었든 상태이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행인이 인도 파열로 부상을 당하지만, 정원수가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해도 나무 소유주와 이웃한 개인에게 피해 책임을 묻는다.


그러므로 위험한 인도나 위험한 가로수 인근 개인소유주는 이러한 위험을 시청에 통보해야 한다. 왜냐 하면 사고 책임을 이웃에게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가 아니고, 시설이 설치된 곳이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코스타메사 시와 뉴포트 시 경계선에 위치한 사거리의 빨간 신호등에서 차량을 멈추는 순간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한인이 몰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시청에서 보상을 했다. 시청이 가로수 소유주이고 이로 인해 관리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한 야산에서 캠핑을 하다가 야산 자연림이 태풍 또는 병이 들어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명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 정부 면책권 있음

정부 소유인 캠핑장 주차장 인근에서 자생으로 자라는 ‘미루나무’(Cottonwood) 가지가 떨어져 사람이 부상당한 피해는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는 판결이 2014년에 있었다.

자동차 뒤에 배를 끌고 새크라멘토 강변 호수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일반인 주차가 허용된 곳이다. 캠핑장에는 배 하역장,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이 있다. 해당 카운티는 위험지역 재공사 일정, 위험지역에 주차하면 위험을 감수한다는 공고문을 붙여 두었다.

비포장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수많은 미루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미루 나무는 병들어 죽어서 쓰러져 다른 나무에 기대고 있던 위험한 상태였다.

배를 주차 했을 때 주차장에 인접한 미루나무들이 함께 쓰러지면서 배 주인과 배에도 손상을 입혔다. 배 주인은 개발된 지역에서 부상을 당했다. 그는 나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위험을 방치했기에 피해를 당했다고 소송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개발이 안 된 자연 상태의 지역이다, 정부와 공무원은 건축이 안 된 자연상태 시설에서 누군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발이 안 된 자연상태의 지역에서 자생한 나무가 포장된 주차 지역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된 피해라고 판결했다.

법은 나무 가지가 배 주인과 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면책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자연 상태이건 아니건, 시설이 안 된 곳에서 부상당했을 때는 면책권이 있다고만 되어 있다.

■ 정부 면책권 없음

상기 사건과 거의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2017년 7월에 있었다. 카운티에서 소유한 499에이커 야산공원 캠핑장에서 곰팡이에 병든 72피트 높이의 나무가 이른 아침에 쓰러지면서 텐트 속에서 잠자던 어린이를 덮쳤다. 쓰러진 나무와 텐트 사이 거리는 20피트 정도였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해당 카운티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는 법 조항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의 자연 상태에서 부상당했을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캠프 지역은 개발이 안 된 곳이다, 개발이 안 된 자연상태 지역에서 자생한 나무가 쓰러졌을 때에는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카운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카운티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면서 판결을 번복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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