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트 승차권 확인
2017-10-28 (토) 12:00:00
임에녹 기자
내년부터 바트(BART)가 승객들의 승차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트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승객들의 승차권을 확인하는 검문 절차를 시행한다. 승객들은 바트 열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이나 조사관이 승차권 확인을 요구할 시, 승차권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승차권이 없거나, 불법으로 승차했을 시, 성인은 최대 120달러의 벌금형을, 5세부터 17세 사이 미성년자는 60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다. 성인은 12개월 기준 기간 안에 2번까지 일반 벌금형을 물지만, 3번째부터는 범죄 기록으로 남는다. 미성년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일반 벌금형만 받는다.
바트 측은 이같은 검문 절차가 시행되는 1월 첫 달은 벌금형 없이 단순한 경고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승차로 인한 바트 측의 손실 액수는 매년 2천 5백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노숙자나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검문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바트 측은 검문관들에게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차별검문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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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