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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프라이스사 유아용 흔들의자 리콜

2017-10-27 (금)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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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프라이스사 유아용 흔들의자 리콜
유아용품 전문업체 ‘피셔프라이스(Fisher-Price)’ 흔들의자 제품군(사진)이 리콜 조치됐다.

소비자제품 보호위원회는 피셔프라이스 흔들의자 제품에서 ‘수딩 모션 시트’ 부분 과열 현상이 36건 접수됐다며 이로 판매된 이 회사제품 6만5,000여개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아직까지 이번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리콜 대상 모델은 CMR35, CMR36, CMR37, DHY22, CMR39다. 이들 제품은 2015년 11월부터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 등 미국 온오프라인 리테일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었으며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6만3,000여개가 판매됐고 2,000여개는 캐나다에서 판매됐다. 제품 환불 조치는 피셔프라이스에 문의하면 된다. service.mattel.com/us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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