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가이드라인 발표…2019년 세금보고부터 적용
▶ 부부 공동보고 기본공제 1만3,000달러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환급액 최대 6,444달러까지
연방 국세청(IRS)이 2018년도 소득세 기준공제액과 세율 구간별 수입한도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IRS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세금보고(2019년 4월15일 마감)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세금보고 가이드라인을 알아본다.
■ 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만3,000달러로 올해보다 300달러 상향 조정된다. 개인 혹은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6,500달러로 올해보다 150달러 오르고 세대주(Head of household) 경우, 9,550달러로 역시 올해보다 200달러 오른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4,050달러에서 4,150달러로 100달러 늘어나며 최저세공제(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는 개인 경우, 5만4,300달러에서 5만5,400달러로 1,100달러 오르고 부부 경우, 8만4,500달러에서 8만6,200달러로 1,700달러 상향 조정된다.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는 ▶기본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및 치과비용이 많은 경우 ▶주택에 대한 이자나 재산세를 지불한 경우 ▶변상 받지 않은 고용인 사업비용이 많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나 도난 손실이 큰 경우 ▶자선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선택할 수 있다.
■ 소득세율 적용 수입한도 상향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 역시 상향조정 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Married Individuals Filling Joint) 경우, 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수입한도는 1만9,050달러로 올해 1만8,650달러보다 400달러 오른다.
15%가 적용되는 수입한도는 1만9,051달러~7만7,400달러까지로 최대 한도액 기준, 올해보다 1,500달러 오르고, 25%가 적용되는 수입한도는 7만7,401달러~15만6,150달러로 3,050달러 오른다. 또한 28%가 적용되는 수입한도는 15만6,151달러~23만7,950달러까지로 4,600달러 오르고 33%가 적용되는 수입한도는 23만7,951달러~42만4,950달러로 8,250달러 오른다. 최대 세액인 39.6%가 적용되는 수입한도는 48만50달러 이상으로 역시 올해보다 9,350달러 상향조정 된다.
미혼 개인(Unmarried Individuals) 경우, 연소득 9,525달러까지는 10%, 9,526달러~3만8,700달러까지는 15%, 3만8,701달러~9만3,700달러까지는 25%, 9만3,701달러~19만5,450달러까지는 28%, 19만5,451달러~42만4,950달러까지는 33%, 42만4,951달러~42만6,700달러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미혼으로 개인 소득이 42만6,701달러 이상인 경우, 최고 세율인 39.6%가 적용된다.
■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도 늘어나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는 최대(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6,444달러로 올해 6,318달러보다 126달러 늘어난다.
자녀 투자 소득세라 할 수 있는 ‘키디 택스’(kiddie tax)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19세 미만 자녀가 올린 수입 1,050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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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