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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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청량음료세 징수 두달 만에 폐지 결정

2017-10-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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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세를 도입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시민과 업계 반발에 부딪혀 두 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11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시를 포함하는 광역행정구)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이사회는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청량음료세 폐지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8월2일 극적으로 발효된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부과법은 4개월 만인 오는 12월1일자로 폐지된다.

쿡 카운티 이사회는 작년 11월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신설 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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