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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불법반입 특별단속…한국갈 때 ‘주의’

2017-09-28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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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내달 13일까지…선물용품·농수축산물 총망라

추석 성수품 불법반입 특별단속…한국갈 때 ‘주의’

추석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세관원들이 입국자들의 짐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관세청 블로그>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내년부터 시행앞두고
농림축산물·한약재반입 총량 50kg→40kg 축소

한국 관세청이 추석(10월4일) 연휴를 맞아 ‘추석 성수품 불법, 부정반입 및 유통 특별단속’에 나서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인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추석 선물세트와 안마기 등을 포함한 선물용품,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식품류, 그리고 제수용품으로 수요가 높은 농수축산물 등을 총망라하고 있어 철저한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중점단속 대상 농수축산물은 고추와 참깨, 콩, 생강, 마늘, 양파, 곶감, 과일, 버섯, 옥수수 등 농산물 10종과 명태와 조기, 조개, 새우, 오징어, 게, 갈치, 낙지, 장어, 민어, 참치 등 수산물 11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녹용, 축산부산물 등 축산물 6종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 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이 한국에 반입하는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기간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을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은 50킬로그램에서 40킬로그램으로 10킬로그램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고,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면세한도액)는 2017년 9월 현재 600달러다. 휴대품 관련 한국 관세청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어 자칫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액은 800달러로 한국과 200달러 차이가 난다. 또한 한국 입국시 통화 소지규정은 1만 달러 초과 소지 신고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다. 즉 4인 가족 기준, 한국은 1만 달러씩 총 4만 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 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 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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