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손님이 내 별명을 <갈매기 회계사>라고 지어줬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쉬운 산수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자.
어느 커피숍의 커피 1잔 가격이 1달러 50센트다. 커피 원두 한 봉지(20달러)를 사오면, 거기서 커피가 100잔이 나온다고 치자. 지난달에 원두를 총 500달러어치 사왔다면, 커피 매상은 총 얼마였을까?계산을 해보면 3,750달러가 나온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3,000달러만 했다면, 세일즈 택스(판매세) 감사관은 우선 이 가게가 매상을 20% 정도는 숨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원가를 갖고 매상을 거꾸로 계산하는 감사방법을 원가 마크업(mark-up) 기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손님들의 세일즈 택스 감사를 돕다보면, “그 정도 차이야, 뭐” 하면서 아주 작은 차이에 대해서는 감사관과 빨리 합의를 보자는 손님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감사관의 계산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적극적으로 찾는,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만 더 보자. 이번에는 치킨 샌드위치다. 꼭 들어가는 재료가 닭 가슴살. 100온스 가격이 20달러. 샌드위치 하나 만드는데, 닭 가슴살 5온스(serving size)가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 100온스의 가슴살로 샌드위치 20개가 나온다. 샌드위치 가격이 7달러라면, 결국 20달러 원가로 140달러의 매상을 냈으니, 원가 마크업은 7배가 된다. 작년에 닭 가슴살을 2만 달러어치 사왔다면, 치킨 샌드위치 매상은 14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자, 그런데 진실은 닭 가슴살이 0.5온스 더 들어간다고 치자. 놀라겠지만, 이 0.5의 차이가 5만 달러의 차이가 될지, 나중에 IRS 세금까지 합치면 50만 달러의 차이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더욱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감손율(loss and waste)의 아주 작은 차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당신 계산이 틀렸어"라고 생떼만 써서 될 일이 아니다. 감사관이 쓴 방법이 억지가 아니라면, 그들의 계산 결과에 대한 반론과 입증의 책임은 온전히 우리들에게 있다. 그 합리적인 반론과 과학적인 입증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기록에서만 나온다.
어느 손님이 내게 <갈매기 회계사>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내가 만날 때마다 끼륵, 끼륵 한단다. 오늘도 기록, 내일도 기록. 기록이 돈이다.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나중의 문제다. 기록이 돈이다. 나를 갈매기라고 불러도 좋으니, 제발 기록들 좀 하면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끼륵! 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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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