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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료 소송 공동대응 나선다

2017-08-31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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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노래방협회 내달 공식 출범 협회차원 대응키로

▶ 퀸즈 90%이상 협회 가입의사…소송대상 최소 75% 업소 동조

엘로힘 “11개 업소 저작권료 납부 의사…3개업소 절차 마쳐”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법적 소송전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선다.

29일 한인 노래방 업계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9월 중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한인노래방협회’(가칭)를 공식 출범시킨 후 노래방 기계 저작권 징수 소송과 관련 협회차원의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노래방들이 몰려 있는 퀸즈 지역의 경우 이미 90% 이상 업소가 협회 가입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맨하탄과 뉴저지에서도 상당수 업소들이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협회 추진 관계자들은 적어도 50개 이상의 노래방들이 협회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징수 대상 업소가 퀸즈 38개, 맨하탄 11개, 뉴저지 19개 등 모두 68개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75%에 달하는 업소들이 공동대응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EPF USA 미동부 지부(‘엘로힘’)는 이달 초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과 주점 등 한국에서 제작된 노래방 기기가 설치돼 있는 한인업소들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의 법적 공지문(Legal Notice) 발송을 마친 상태이다.<본보 8월16일자 A1면 보도>

엘로힘 측에 따르면 법적 공지문이 발송된 후 현재까지 뉴저지 7개, 뉴욕 4개 등 모두 11개 업소가 저작권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으며, 이중 3개 업소는 이미 납부 절차를 마쳤다. 엘로힘의 유남현 미동부지부장은 “공지문이 발송된 후 속속 납부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면서 “소송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업소들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노래방 업주측은 10개가 넘는 업소들이 저작권료를 납부키로 했다는 엘로힘측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노래방 업주는 “저작권료를 내고 합의한 업소가 있다는 말은 노래방 업주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면서 “LA에서도 몇 곳만이 약식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반드시 저작권료의 부당성을 입증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로힘측이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주류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노래방 기계 한 개당 월 50달러씩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한 업소당 8,000~1만5,000달러 정도의 저작권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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