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골치 자동차’레몬법으로 해결

2017-08-24 (목)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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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부인이 한국어 상담도

▶ ■ 니타 레몬법 전문 로펌

‘골치 자동차’레몬법으로 해결
닉 니타 레몬 로펌은 2003년 이후수 천명의 소비자를 대신해 레몬법소송을 해온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몬법 전문 로펌이다. 레몬법은 차 수리기록을 근거로 제조사를 상대해 개인이 피해 보상을 청구 하는 것이다.

‘워런티’라고 하는 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될수 있다. 안전과 관련 최소 2번,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때, 또는 보증기간 내에 이런 문제로30일 이상 차를 사용치 못했다면,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딜러나 차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된다고 말을 해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며 크게 다섯 가지 권리가 있다. 첫째는,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 그때 꼭 받아야 한다.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만약 차가‘ 레몬법’으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물론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권리는, ‘레몬법’이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 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 번째는,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그 결함으로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현금 보상을 받을수도 있다. 다섯째 권리는, 변호사 비용을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에 소비자는 비용 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낼필요가 없다. 워런티가 있는 차에서 반복된 문제, 뭔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니타 레몬법 로펌에 전화하셔서 한국어로 무료 상담 받기를바란다. 딜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건 레몬법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해도 먼저 상담해보기 바란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1200LA
문의: (213)232-5055
한국어상담: (213)40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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