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주와 좋은 관계 유지해야

2017-08-31 (목) 준 최 객원기자
크게 작게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바라는 것들

미국인 3명중 1명 이상은 주택 임대 세입자다. 갈수록 치솟는 집값 부담때문에 아예 속편하게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주택 임대료 마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은 이래 저래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마저 좋지 않다면 세입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서러울 것이다. 집주인과의 관계만 잘 유지해도 건물주 위주의 주택 임대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온라인 경제매체 ‘치트시트’(CheatSheet)가 주택 임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것만은 조금 알아줬으면’하는 바람을 알아봤다.

■ 임대료 연체 어느정도 예상해요.


거의 모든 주택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료 납부 기한일이 명시되어 있다. 납부 기한일과 함께 명시되는 사항이 납부 유예 기간이다. 납부 기한일이 지나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임대료를 보내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의도다.

유예 기간은 건물주와 세입자간 합의로 정해지고 납부 기한일로부터 약 5~10일정도가 관행이다. 만약 갑작스런 실직이나 발병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건물주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면 건물주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 수리해 드릴테니 사실대로만 알려주세요.

남의 집에 살면서 조심스러운 점이 많다. 특히 집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데 살다보면 크고 작은 고장은 피할 수없다. 세입자의 장점 중 하나가 집에 고장이 발생해도 직접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건물주에게 연락해 수리를 요청하면 되는데 고장 원인을 사실대로 전달해야 수리를 적절히 받을 수 있고 좋은 관계도 유지된다.

화장실 변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건을 넣어서 막힌 경우, 음식물 분쇄기에 음식물 이외의 것을 빠트려 작동이 안되는 경우 등 고장 원인을 알고 있다면 사실대로 설명해야 적절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 상대 경험이 많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고장 원인을 금세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편이 좋다.

■ 옆집 얼마 받는지 저도 잘 압니다.

주택 임대시장에 비밀이 없는 세상이다. 부동산 관련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서 옆집 임대료가 얼마인지 클릭 몇번만으로 훤히 알 수 있다. 건물주 역시 임대료를 너무 높게 내놓으면 집이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이 안 나가는 기간만큼 건물주에게는 비용이 늘어나기때문에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내놓는 건물주가 많지 않다.


건물주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 매물 웹사이트를 통해서 임대료 시세를 점검하기 때문에 세입자 보다 더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있다.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겠다고 건물주를 상대로 섣부른 협상을 시도하는 것보다 내놓은 가격이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 ‘노’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건물주는 정해진 예산으로 건물 관리를 잘 하는 건물주다. 만약 수리 비용으로 지출 할 예산이 부족한 데도 세입자의 수리 요청을 일일이 받아주면 큰 결함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수리를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수리 요청이지만 건물주가 볼 때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 될 때도 있다. 따라서 건물주는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때로는 ‘노’라는 답변으로 반응하게 된다.

■ 그래도 고장은 일단 알려주세요.

반대로 세입자 임의대로 판단해 수리 요청을 하지 않는 행위는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입자가 볼 때는 사소한 고장이라도 나중에 큰 결함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 발생 즉시 건물주측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와 항상 소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작은 고장이라도 일단 건물주측과 상의하면 좋은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 거절 사유는 크레딧 기록입니다.

어디 가나 좋지 않은 크레딧 기록이 문제일 때가 많다. 주택을 임대할 때도 크레딧 기록이 나쁘면 번번이 퇴짜 맞기 쉽다. 주택 임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크레딧 보고서다.

크레딧 보고서를 보면 세입자의 현재 재정 상태는 물론 과거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재정 상황이 양호해도 과거 연체 기록이 있거나 퇴거 기록이 있는 경우 건물주의 오케이 답변을 기대할 수 없다.

■ 소셜 미디어에는 다른 내용이던데요.

소셜 미디어 하나쯤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입사 지원할 때도 회사측에서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를 들여다 보는 것이 이제 관행이 됐다. 소셜 미디어에는 지원서의 내용과 다른 지원자의 ‘사생활’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관심을 갖는 건물주도 늘고 있다. 임대 신청서와는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 신청서에는 애완동물이 없다고 적어놓고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애완 동물 애호가로 살아가고 있다면 건물주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준 최 객원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