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육포·순대·흙묻은 인삼 “반입 안돼요”

2017-08-21 (월) 최희은 기자
크게 작게

▶ 육류·과일·씨앗류·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농산물 등 반입금지

▶ 돼지고기·소고기 성분 스프있는 라면· 만두도 압류품목

육포·순대·흙묻은 인삼 “반입 안돼요”
세관 신고서 허위기재 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달러 벌금

#김모씨는 최근 한국을 다녀오면서 친척이 챙겨준 말 육포를 가져오다가 JFK공항에서 모두 뺏겼다.

김씨는 “영어로 제품 설명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검색대에서 적발돼 모두 뺏겼다”며 “꼬치꼬치 캐묻더니, 짐을 샅샅이 뒤져 신제품이라고 챙겨온 라면까지 찾아냈다”며 억울해했다. 김씨가 가져온 육포와 라면은 세관의 무작위 검사에서 육류(meat)로 분류, 압수됐다.


#이모씨는 순대를 들여오다가 벌금을 낸 케이스. 물품 검색대에서 ‘반입 금지 식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잡아떼다가 순대를 빼앗기고 대신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씨는 검사관의 세 번의 질문에 모두 ‘No’로 부인한 것이 결국 화를 부른 셈. 이씨는 “주변 사람들은 걸려도 물건만 뺏겼다는데, 나만 벌금을 낸 걸 보면, 계속 부인하는 바람에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며 한숨만 쉬었다.

한국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한인들이 늘고 있지만, 입국시 반입 금지 물품 규정 숙지에 소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육류, 과일, 씨앗류,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농산물 등은 미국내로 반입이 금지된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도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고기만두와 순대, 소시지, 육포, 훈제 오리 등 육류 가공식품도 같은 이유로 금지 품목이다. 씨앗과 뿌리채 흙묻은 인삼과 말린 고추,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이 금지돼 있다. 세관의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한국 음식들은 김치나 오이지, 김 등 육류가 아닌 가공 식품으로 제한된다.

특히 라면과 순대는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1순위 금지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공항 검색대의 검사관이 서툰 한국어로 ‘순대’와 ‘라면’이 가방에 있냐고 질문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을 다녀온 정모씨는 “얼마나 많이 가져오면 검사관이 한국말로 단어를 말하겠냐”고 헛웃음을 지었다.

공항 관계자들은 입국시 세관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벌금 폭탄을 맞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세관 신고서(CBP 폼 6059B)는 한국어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이 세관 신고서 11번 항의 식품 반입과 관련한 질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1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내용은 세관국 홈페이지(www.cbp.gov)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통화 보유 신고 부분 역시 주의 사항 중 하나다. 미국에 입국시 가족당 1만달러 이상 통화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현금은 압수되고 별도의 벌금 등이 적용될수 있다.

<최희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