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항공사,내달부터 유아 항공권 규정 전면 변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아 항공권 규정이 9월1일부터 변경된다.
출발일 기준 24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유아 항공권이 적용됐지만, 9월부터는 출발일 기준으로 24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리턴시 24개월을 넘었다면, 리턴때는 소아 항공권을 구입, 탑승해야 한다.
즉 만 23개월의 유아가 뉴욕에서 한국을 출발, 한국에서 두달을 머물다가 뉴욕으로 돌아온다면, 출발할때는 유아 항공권, 뉴욕으로 돌아올때는 소아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
한 한인 여행사 관계자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바뀌면서 승객들의 항공료 부담은 커지게 됐다”며 “만 24개월을 앞둔 유아와 함께 고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8월31일전에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항공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 항공권은 성인 항공료의 10%, 만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적용되는 소아 항공료는 성인 항공료의 75%다. 이때 기준은 성인 판매가가 아닌 성인 공시 운임이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라 하더라도, 유아가 좌석을 차지하지 않고 성인이 안고가는 조건이어야 유아 항공권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아는 여전히 출발일 기준으로 소아 항공권 왕복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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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