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커뮤니티 센터 폭발물 설치위협 처벌 강화
2017-08-15 (화) 07:58:20
김소영 기자
앞으로 뉴욕주내 커뮤니티 센터를 상대로 폭발물 설치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 유대인 센터 등과 같은 각 커뮤니티 센터에 폭발물 테러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공공질서 침해죄(public order offence), 최대 A급 경범죄로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대중교통 시설, 학교, 놀이공원, 놀이터, 공원, 아파트나 빌딩, 호텔 등에서 폭발물 협박을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해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폭발물 테러 위협은 커뮤니티 전체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온다”며 “이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