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썼던 뉴욕주의 새 노동법, 간병휴직(PFL)에 대한 전화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써서,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직원들을 부추기냐는 항의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혁명 전사가 될 수 없다면, 그래서 어차피 따라야 할 법이라면, 가장 급한 것은 그것에 대한 선행적이고 정확한 이해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노동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전화 질문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몇 가지만 오늘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 이 법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휴직 중에도 주급의 절반이 나온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자리로 복직할 수 있다는 것. 복직은 회사가 할 일이다. 그런데 주급의 절반을 주는 것은 보험회사의 일이다. 회사의 몫이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네일가게와 같이 한여름에 잠깐 일하는 직원들은 제외될 수 있다(opt-out, waiver). 물론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나중에 보험금(휴직 급여)도 못 받고, 복직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뉴욕에서 일하는 뉴저지 거주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은 이민법상 신분이나 세법상 주소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휴직기간 중간에 해를 넘길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당시 연도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첫해인 2018년에는 최장 8주까지 주급의 50%를 받을 수 있고, 둘째해인 2019년에는 10주까지 55%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8주와 10주, 50%와 55%는 휴직의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이 휴직의 첫 날이라면 휴직기간은 8주를 넘을 수 없다. 대부분의 휴직 기간이 2019년에 들어있더라도 10주의 휴직을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쓸 자리도 없으니,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겠다. 일과 가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세련되지 못한 사회다. 가족이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그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소규모 사업체들의 불만과 걱정, 분통과 한숨 - 왜 없겠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또 하나의 성장 통이다. 동시에 2018년의 뉴욕이 우리에게 줄, 작고 기쁜 소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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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