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뇌물수수혐의 재심

2017-08-05 (토) 06:10:4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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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년 3∼5월중 재심요청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으며 위기에서 벗어난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73)에 대한 재심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맨하탄 연방검찰청은 4일 법원에 실버 전 의장에 대한 재심을 2018년 상반기에 열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재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심을 빠른 시일 안에 열게 해달라”며 “내년 3~5월 중 재심을 열어줄 것을 공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연방 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증거부족’을 이유로 실버 전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이에 실버 전 의원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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