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릿 베이스’ 성사된다면 트럼프 영주권 받을 수 있나? “NO”

2017-08-05 (토) 05:54:4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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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총 18점으로 30점에 미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메릿 베이스’(Merit-Based) 이민개혁안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과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워싱턴포스트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노’(NO)라고 단언했다.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안은 이민신청자들의 연령, 학력, 영어능력, 직업기술 등에 점수를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총 3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는 나이. 개혁안에 따르면 51세부터는 ‘0’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71세로 점수를 전혀 얻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학력.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트럼프는 ‘6’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개혁안은 또 이민신청자가 과학과 사회과학분야에서 저명한 학자 등일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BC의 리얼리티쇼 '견습생'(Apprentices)을 진행한 경력 밖에 없는 트럼프는 이 부분에서도 ‘0’점이다.

네 번째는 영어실력, TOEFL 등을 기준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최근 트럼프가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은 점 등을 감안하면 ‘0’점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투자부문인데 트럼프는 18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최고점인 ‘12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수준. 트럼프는 자신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없다고 간주되므로 역시 ‘0’점이다.

이상 6가지 부분을 종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획득한 점수는 ‘18’점으로 ‘30’점에 미달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관대하게 영어에서 ‘12’점을 준다면 ‘30’점에 턱걸이하겠지만 30점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비꼬았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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