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를 포함하는 쿡카운티가 2일 논란 많은 청량음료세(soda tax)부과법을 발효했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역진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에 든 탄산·에너지·과일 음료와 파운틴 음료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주문형 음료와 100% 과일, 야채 쥬스, 우유, 콩, 쌀이 주요성분인 음료, 유아식, 의료용 음료 등은 예외다.
쿡카운티 의회는 지난해 11월 청량음료세 신설 법안을 승인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일리노이소매상협회(IRMA)가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효일이 한 달여 늦춰졌다.
IRMA는 청량음료세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명령으로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그러나 쿡카운티 측이 소송 기각 청원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쿡카운티는 미국 내 3,000여개 카운티 가운데 처음으로 청량음료세를 징수하는 곳이 됐다.
IRMA는 재판부가 소송 기각에 올바른 기준을 적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 계획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쿡카운티 측은 청량음료세가 올해 당장 6,750만 달러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오고, 내년에는 2억6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버클리가 2015년 1월 처음 청량음료세를 도입했고, 대도시 가운데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가 지난 1월 처음으로 청량음료세 부과법을 발효했다. 그밖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콜로라도 주 볼더 등이 지난 7월부터 청량음료세 징수를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