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방문시 면세물품 초과 주의하세요

2017-08-02 (수) 07:41:1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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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단속 강화…면세점 고액구매자 등 정밀검사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 관세청이 면세범위(면세한도액) 초과 휴대물품 검사를 강화해 한국방문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여름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샤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엄정 과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휴대품 관련, 한국 관세청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 시,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휴대품 면세범위가 달라 한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17년 8월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액은 600달러지만 미국의 면세한도액은 800달러다.
한편 해외여행에 나섰다 귀국길에 오른 한인들에 대한 미국 공항 내 면세규정 위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미 거주민의 면세한도액은 1인당 800달러, 방문자(비거주민)는 100달러다.

담배는 1인당 1보루(200개비), 시가는 100개비만 반입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연방 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류는 1리터 이내의 술 한 병까지만 면세가 된다. 유아나 어린이도 담배나 주류를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면세혜택이 주어지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이후 1,000달러까지 약 3%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1,800달러를 넘게 되면 최고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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