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론과 실전 겸비, 피해자 권리 찾아드립니다”

2017-08-01 (화) 08:34:45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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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업소 자랑/사건·사고·상해전문‘이재숙 변호사’

“이론과 실전 겸비, 피해자 권리 찾아드립니다”
“명확한 이론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최근 플러싱 168가로 사무실을 이전한 이재숙 변호사는 뉴욕의 대표적인 사고•상해 변호사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교통사고 뿐 아니라, 항공 사고와 스포츠 사고, 직장내 상해 사고(워컴) 등 굵직한 케이스들이 이 변호사의 손을 거치고 있다.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공이나 스포츠 사고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이론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 기내식의 돌에 치아를 다친 사고, 기내에 설치된 TV 모니터가 떨어지며 연골 파열 등 뉴욕 한인 여성이 중상을 입은 사고 등 각종 항공 관련 사건 사고들의 손배 배상 소송을 이미 해결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형 항공사의 갑질에 맞서는 한편 항공 지연 등 크고 작은 케이스 해결을 위해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뉴욕의 한인 남성, 신모씨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상대로 600만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텍사스로 향하던 중 배정받은 좌석의 탑승을 저지당하고, 뒤늦게 도착한 백인 일가족에 좌석을 빼앗겼다며 연방법원 뉴욕 동부 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매일 우리 머리 위의 하늘에 수천대의 비행기가 다닐 정도로 항공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 사고와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항공 관련 케이스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항공사측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2시간 이상 국제선의 도착이 지연되면 편도 요금의 200%, 4시간 이상이면 400%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 또는 도착 예정인 날로부터 2년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PGA(미 프로골프협회) 클래스A 프로페셔널’의 독특한 이력으로 골프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 사고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언덕에서 경사에 밀려내려오던 골프 카트에 한 남성이 치인 사고, 골프를 함께 치던 일행의 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 골프 연습장에서 타인의 부러진 골프 헤드에 머리를 다친 사고 등 골프장 각종 사건 사고까지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스포츠 사고의 경우, 해당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상대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안전수칙을 어긴 경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책임이 있으며, 그 외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기장이나 운영사 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을 요구할 때와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각종 교통 사고와 워컴 등에서도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당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한인들의 각종 억울한 사건의 대변인으로 법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매디슨 위스콘신 대학 로스쿨에서 스포츠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재학 중 워컴 관련 논문 등은 국회 도서관과 각 대학에서 전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문의 : 718-461-8000 주소: 168-07 Northern Blvd. Flushing, NY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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